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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과의 연계편의성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키, 현행 규정상 제약 없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전철에 휴대탑승을 원한다면 접이식 미니벨로가 권장됩니다.

 

인천 아라뱃길 정서진에서 출발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7 대강(북한강, 남한강, 섬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물줄기 따라 부산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명품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자전거길, 제주의 환상자전거길까지 그야말로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부러워하는 멋진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죠.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만난 캐나다에서 오신 여성 분은 북남미, 일본, 유럽 다 타고 다녀 보았지만 코리아의 바이크 하이킹 시스템에 양손 엄지 척을 올려준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법적 시스템을 보면,

1조에 '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자활법)에 따라,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5조에 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 운용토록 하고 있고,

11조에는 시설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11-2조에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에 관한 인푸라는 아주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막상 자전거를 끌고 나가보면 현실은 금지사항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죠. 그래서 공염불로 들립니다. 

 

현실은,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 하는 인도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제약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자전거들 대부분이 인도를 보행자와 함께 통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타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맨 우측을 타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불법 합법 주차차량에다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한 통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의 인도상 불법통행에 보행자의 많은 분들이 무관심이긴 하나 일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량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처럼 자전거에도 비보호 인도통행을 허용해 주어 자전거들이 인도통행에 따른 책임은 지면서 민감한 보행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전철에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승차가 토 일 공휴일에만 허용되어 있으니 자전거로 출퇴근하려는 분들 중 전철 환승을 기대하는 분들에겐 좌절입니다. 단, 예외로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공휴일 항상 휴대승차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네요.

 

그런데다 E/V, E/S에 '자전거탑승 절대금지'!! 고압적입니다.

 

휴대승차 하더라도 엘리베이터(E/L)나 에스컬레이터(E/S)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를 밀고 올라가라는 것인데, 경사로마저 없으면 메고 가라는 것이죠. 무게가 10킬로 안팎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요즘 자전거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통 24킬로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밀거나 들고 계단을 오르기는 많은 분들에게 버거운 무게입니다. 어떤 역에는 절대금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역에는 휠체어, 유모차와 접이식 자전거는 제외라는 예외를 달고 있네요. 

 

결국, 현행 승차 규정상 평일에도 승차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접이식에만 한정되어 있네요. 접이식은 비접이식에 비해 자전거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접이식이라 해서 작은 가방만 한 것도 아닌데, 접이식은 되고 비접이식은 안된다는 데에 전폭으로 수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으로 붐비는 평일은 현행대로 하고 토 일 공휴일에 한해서는 비접이식도 E/L, E/S 이용을 허용해 주길 바랍니다. 

 

휴대승차하더라도 맨 앞 칸과 맨 뒤 칸에만 승차할 수 있는데 그곳이 휠체어 배려공간인 경우 '자전거 거치 금지'로 되어 있어 난감하게 됩니다. 휠체어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어 있을 경우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현실에선 눈치껏 비어있을 경우 거치는 하지만 주변의 곱잖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휠체어에 있으므로 휠체어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전거 거치를 신속히 풀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맨 앞 1 호칸에 승차하고 보니 바닥에 동행존이라는 분홍빛 안내문이 눈에 뜨이네요. 휠체어, 여행용 가방 캐리어 소지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면서 자전거는 언급이 없네요. 동행존에서도 자전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도 포함시켜 주세요.

 

휠체어, 유모차 승차가 가능한 저상버스입니다. 위 공간에 비어있을 경우 자전거를 들고 타도 될지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삐 타고 내리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필요시 시내버스에도 휴대승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큰 장애물을 하나 걷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활법 11-3조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는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런 권장사항을 어떻게 추진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출입문에 휠체어, 유모차 스티커를 붙여놓아 한눈에 승차가능한 버스임을 알 수 있듯이 자전거도 승차 가능하다면 자전거 스티커도 함께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버스 뒤 꽁무니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면 훌륭한 권장사항 이행이 되겠는데요.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한 화물칸이 있는 경우 승차출입문에 자전거 스티커를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규정상 각종 금지와 제약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접이식입니다. 거기에 무게까지 고려한다면 접이식 미니벨로가 현재로서는 권장되겠습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라 하더라도 전기자전거는 무겁지 않은 편이 24킬로 정도입니다. 전철에 자전거의 E/L, E/S 이용 허용이 절실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철, 버스 탑승에 붙어 있는 각종 규제를 긍정적으로 풀어주어 대중교통과의 원활한 연계편의성이 개선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키입니다.

 

 

글번호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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